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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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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우리는 서로의 집이
    되어줄 거예요.

  • 작은 몸에 큰 사랑을 담아,
    가족을 찾아요.

  • 입양은 끝이 아닌,
    사랑의 시작입니다.

찾습니다

구조동물 빌견 시 대처요령

공공장소!에서주인 없이 떠도는
동물을!발견한 경우
관할 시군구청 또는동물보호센터!
신고!하시기바랍니다.

※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알선·구매하는 경우, 포획하여 팔거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
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·제3호·제4호를 위반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가족이 되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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